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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7』 피고인은 2017. 1. 30. 22:3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 촌대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68』 피고인은 2017. 2. 12. 18:46 경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 용원리 목 천 IC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3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로 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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