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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2 2020고단1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2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미 금 역 사거리 부근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정자 역 방면에서 오리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664,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 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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