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7. 15:33 경 화성 시 정남면에 있는 평 택 화성 간 고속도로 향남 IC 근처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석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C의 주민등록번호인 D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7. 04:58 경 평택시 진위면 신 리에 있는 신 리 삼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0. 05: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보험 운행 위반 대장
1. 각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 이력 첨부, 주민 등록법위반 장소 특정)
1. 운전 경력 증명서, 수사 협조 요청( 교통 법규위반 내역 조회) 관련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