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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3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15:11 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주차장 1 층에서부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호 스포 티지 차량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5:11 경 인천 남동구 C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발생보고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적발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 운전 등을 한 거리가 100m 로 비교적 짧은 점, 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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