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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6. 08:27 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고 자고 있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8:35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38 경 및 같은 날 08:43 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6. 07:0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2에 있는 디 맨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F 경위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현장사진 (4 매), 음주 측정거부사진 (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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