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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7. 12. 26. 02:21 경 경찰들 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2:43 경까지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②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혈 중 알콜 농도에 반응하는 적색 불이 감지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같은 날 02:43 경부터 같은 날 02:51 경까지 경찰들 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의 빨대에 입을 대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④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 등을 명확하게 반복하여 고 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 측정거부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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