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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5고단3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23:03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로 43 원곡 본동 주민센터 앞 공용 주차장 안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 단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1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23:13 경 위 F 경장으로부터 2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23:24 경 같은 지구대 소속 G 경위로부터 3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서 23:42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4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증언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약 식 명령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변소에 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때 측정거부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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