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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6:00 경 C 및 C의 처와 소주 1 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0:35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에서 F 포터 2 화 물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0:43 경부터 같은 날 11:08 경에 이르기까지 경사 G로부터 약 25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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