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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서울 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부터 남부 순환로 1578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진행하다 편도 4 차로의 1 차로에 위 차량을 세워 두고 신호주 기가 5회 바뀌도록 이동을 하지 않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9:10 경부터 09:4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010년 이후 음주 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 범행에 이 르 렀 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에서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과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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