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2:05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수계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곡리에 있는 금곡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 리에 있는 금곡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화물 차를 운전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 논으로 빠졌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22:12 경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입가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45 경 창녕경찰서 C 파출소 사무실에서 입가와 의복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22:54 경 1차 거부하고, 23:05 경 2차 거부하고, 23:15 경 3차 거부하고, 23:25 경 4차 거부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