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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210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1회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형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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