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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노78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체벌은 교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강도가 약했고, 피고인이 해외에 출국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속적인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얼굴, 머리,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등 전신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다수의 피하 출혈, 근육 내 출혈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 시기가 다른 늑골 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소견, 우폐 손상과 이에 합병된 감염증(폐렴, 농흉, 심낭염), 엄덩이의 피하지방조직 괴사 및 화농 소견(봉와직염), 넓적다리 앞근육 전체가 화농(화농성 근염) 및 괴사된 소견, 무릎관절강에 고름이 고여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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