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 있어 배심원의 양형의견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상이한 경우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더욱 존중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다수의견인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대법원의 양형기준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배심원이 유무죄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수결의 방법(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에 의하여 유죄 또는 무죄로 평결하게 하는 반면(제3항), 양형에 관하여는 단순히 배심원이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있을 뿐(제4항)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다수결에 의하여 양형평결의 방법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제6항에서는 양형의견을 『집계』하여 서면에 기재하게 하고 있다). 이는 다수결에 따른 단일 양형의견과 다른 양형의견들이 사장되고 법관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회피하여 법관이 배심원 각각의 양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