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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4노2114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상가의 유리창을 때리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당기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원심 판시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점, 사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안경이 벗겨지고 이마, 코, 턱 부위를 긁히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먹으로 상가 유리창을 2, 3회 때려서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경위를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더라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길 경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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