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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334
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폐타이어를 둔 피고인으로서는 위 폐타이어가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 폐타이어가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표지를 설치하거나 특히 야간에는 이를 도로 밖으로 꺼내어 놓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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