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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2 2014고단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2005. 1. 21. 통영시 D빌딩 1층 상가 약 100평(이하 ‘본건 상가‘라 한다)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본건 상가에 대하여 같은 해

2. 3.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100평 중 약 30평 상당을 사용하고 C은 나머지 70평 상당을 사용하여 각자 여성의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C은 2011. 9. 22. E과 “E은 C에게 권리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본건 상가에 대한 전세권을 양수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1. 5.까지 본건 상가를 명도해 주지 않았다.

이후 C은 E을 상대로 미지급된 권리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E은 C을 상대로 반소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6:5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651호(본소) 및 2012가합1968(반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① 피고인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건물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해 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건물주인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에 명도를 하여 주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

② 피고인은 “증인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피고에게 넘겨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C이 본건 상가를 E에게 명도해 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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