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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5고단23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에이동 및 비동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곳(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은 2013. 5. 8.경 임대인 E과 임차인 G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공소장에는 “각각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위증의 내용과 무관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직권 정정한다.

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0318호 원고 C이 피고 E에 대한 용역비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2012. 여름 장마철 즈음에 원고가 공사 중인 현장에 찾아와서 증인에게 위 H가 붙인 현수막을 자신도 같이 걸고 영업활동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증인은 위와 같은 조건(임차인에게만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현수막을 걸도록 허락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임대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임대인인 I, 피고(E)와 합의된 것이고, 중개인(C)들과도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I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C에게 중개수수료 3,825,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이 E과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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