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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고단56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B 소유인 시흥시 C 소재 철골조 2층, 연건평 147평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현장의 감독을 맡기로 하고, B에게 건설업자인 D과 E을 소개하게 되었고, D은 본건 공사의 기초 및 마무리 공사를, E은 철골 구조공사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 E은 2011. 2. 23.경 위 C 소재 B의 사무실에서, 철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 ‘갑’ F회사 B, 시공회사 ‘을’ G회사 G회사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건설업체로서 대표자 I이나, E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임 I, 연대보증인 D, 공사금액 1억 3,500만원으로 하는 철골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1. 2. 25.경 E을 대신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E은 2011. 3.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본건 공사 현장의 철골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E은 철골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계약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68174호 공사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B) 대리인의 “(2011. 2. 23.자 위 철골공사 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계약서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증인의 입회하에 피고와 D이 작성한 것이고, 당시 원고(I)나 E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대리인의 “I의 도장을 찍은 사람은 D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대리인의 “D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와서 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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