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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8. 29. 00:0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있는 김포요금소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2010. 6.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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