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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정1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0. 16: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동일하이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송로 26 월드모닝빌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동일하이빌 주변에서 지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월드모닝빌 주차장에서, 그 전날 저녁경 C 소재 D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 화물차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목록 4)

1. 각 수사보고(목록 8, 추가목록 1)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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