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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3 2016고단3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8: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2번지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명의로 대여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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