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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37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1건은 유한회사 해강기업으로부터, 전남 영암군 D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1건은 E으로부터 각 수급하여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공사함에 있어, 위 공사현장마다 건설기술자 1명을 각 따로 상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 1명(F)으로 하여금 두 공사현장을 담당하도록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4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G이 위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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