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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119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 건축주 (주)이암으로부터 경기 이천시 D외 5필지 실사용면적 9,787㎡에 신축하는 지상1층 공장건물 3동(건축면적 1,530.04㎡, 연면적 1,515.5㎡)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10. 12. 3. 착공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1. 3. 4.까지 공사를 하면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기술자 E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이천시청 담당공무원 상대 진술청취, 감리자 I건축사무소 진술청취, 해당 시공상세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허가조건 및 행정이행사항, 착공신고필증, 건축허가 처리통보, 건물배치도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비록 피고인이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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