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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7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는바, 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는 건축주 H과의 합의에 의하여 초급기술자인 G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한 것이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건설기술자의 배치 여부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그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H과의 합의로 G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하게 된 이유는 ‘H이 아주 착실하게 일하는 G의 모습을 보고 자주 찾아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였으며, 그때마다 G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H이 G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항소이유서 3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H과 G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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