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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5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9. 2. 발주자인 주식회사 케이웰엘피씨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도축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9억 8,100만원에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송파구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무등록자인 G 주식회사(대표 H)에게 공사금액 3억 6,613,600원에 위 도축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위 도축장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위 가항과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업체 수사의뢰,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본문(건설기술자 미배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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