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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정7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B빌딩 402호 C(주)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 11. 1.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무궁화로 111에서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조성공사 중 E 공사를 맡아 시공하면서 F을 허위로 배치하거나 자격 미달자인 G을 배치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확인서, G의 진술서

1. 현장대리인 선정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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