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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2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강서구 C,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E을 배치하고도, 2016. 9. 5.경부터 2017. 2. 1.경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곳의 건설공사 현장에 E을 중복배치하는 방법으로 4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17. 7. 13.경까지 부산 강서구 G 및 부산 강서구 H에서 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양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 I를 중복배치하는 방법으로 1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있어서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건설업자’이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는 피고인이 아닌 ‘B 주식회사’이다.

나. B 주식회사의 업무는 대표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도 건설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누락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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