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1:45경 춘천시 석사동 진흥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정복착용 경찰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과 같은 F(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을 보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D의 팔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치고 F의 팔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체포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이 E지구대에서 02:26경부터 0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