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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8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1:45경 춘천시 석사동 진흥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정복착용 경찰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과 같은 F(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을 보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D의 팔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치고 F의 팔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체포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이 E지구대에서 02:26경부터 0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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