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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1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20경 춘천시 B에 소재 ‘C 식당’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같은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이 현장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 F의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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