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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대구지방법원 2014.6.19.선고 2013가합2057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205710 손해배상(기)

원고

1. 안○○

2. 박00

원고 1, 2의 주소 대구 동구 ○○ 6-10

3. 박○○

대전 유성구 ○○ 448 107동 907호

4. 박○○

대구 동구 ○○ 12길 3-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피고

□□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훈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안○○에게 13,810,033원, 원고 박○○, 박○○, 박○○에게 각 7,273,3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안○○에게 74,925,630원, 원고 박○○, 박○○, 박○○에게 각 39,617,0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19. 06: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에 설치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 별지 1. 사진 참조)에서 운동을 하던 중 기구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가 추락하여 경추골절, 경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파티마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3. 8. 17. 20:15경 폐부종, 폐렴, 신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다. 원고 안○○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박OO, 원고 박OO, 원고 박OO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운동기구는 이를 이용하여 등 · 허리 운동을 함에 있어 뒤로 미끄러져 다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운동기구이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이 기재된 안내문 등의 게시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운동기구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동기구로서, 그 자체의 하자는 전혀 없다.이 사건 사고는 고령인 망인이 이 사건 운동기구를 부주의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손해배생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상당한 정도로 참작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상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운동기구는 별지1 사진에서 보듯이 지면과 연결되어 있는 중심 기둥, 그 위에 가로로 놓인 성인 남성 엉덩이 정도 높이의 반원통, 반원통의 둘레로 좌우측 끝부분 및 중앙부분에 설치된 손잡이용 금속봉(이하 '손잡이'라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체크기(가로X세로X높이) : 1200mm × 600mm × 1000mm, 손잡이 굵기 : 60.5mm]. ② 이 사건 운동기구는 등·허리 스트레칭 용도로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두 발로 지면을 밟고 서서 반원통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방법(이하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라 한다)으로 이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인 2013. 3. 19. 06:30경 이 사건 공원에서 망인과 함께 아침운동을 하던 이웃주민 이상길은 망인이 이 사건 운동기구를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던 중 뒤로 미끄러져 머리부터 추락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여 망인이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한 바 있다.

④ 가 이 사건 운동기구 중 이용자의 등·허리를 기대는 반원통의 높이는 성인남성의 엉덩이 내지 허리 정도에 불과하여, 이용자가 일반적인 이용방법으로 상체를 뒤로 젖힐 경우 그 손잡이만 놓친다면 바로 이 사건 운동기구 뒤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운동기구는 그 형상 자체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 발생이 쉽게 예상이 된다. 나 또한 이 사건 운동기구는 다른 운동기구와는 달리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머리부분부터 먼저 추락하므로 두부 내지 경추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 특히 이 사건 운동기구는 그 구조상 이용자가 이 사건 운동기구에 근접하게 서면 설수록 상체를 뒤로 젖혀지는 정도가 더 크게 되고, 그에 따라 추락사고 발생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발생시 피해정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이용자의 발을 지면에 고정하는 장치 또는 바닥 매트 등 충격완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유일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손잡이 역시 그 두께가 60.5mm로 비교적 굵어 성인 남성조차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움켜잡기 힘들고, 그 재질 역시 금속으로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패드나 요철 등이 없어 이용자가 손잡이를 놓치기 쉬운 형태 및 구조로 되어 있었다.

⑥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의 중심기둥에는 지면에 근접하여 주요기능 · 사용방법 ·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안내문 전체 및 기재된 글씨의 크기, 안내문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이용자가 안내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지하기는 매우 힘들다.

⑦ 위 안내문 중 사용방법은 '뒤로 돌아서서 등을 기기에 기대고 두 손은 양 난간을 잡고서 젖힌다', 주의사항은 '환자나 허약자는 의사나 가족 동의하에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14세 미만 어린이는 어른의 동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운동기구의 안전한 이용방법(정확한 이용자세, 기구와의 적정거리, 손잡이의 중요성)이나 추락사고 발생의 위험성 경고와 관련된 기재사항은 전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5. 11. 이 사건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운동기구인 핸들 웨이트(철봉)을 대체하여 설치하였다. 피고는 이와 함께 위 핸들웨이트 (철봉)에 대한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안내문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위험성) 등을 기재한 안내문 내지 표지판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공원의 경우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층이 많이 찾고 있는 이용현실까지 감안하면 설령 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운동기구를 다수 무리하게 이용하더라도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발 고정장치, 충격완화장치, 미끄럼방지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삽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만 63세 10개월 남짓 되었으나,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약 30년간 김도경이 경영하는 고철도소매 업체인 경일철강상사에 근무하며 월급으로 2,700,000원을 수령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3년 동안 위 월급에 대한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관련법리

가동연한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과 피해자의 연령, 경력,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 건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 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칙상 인정되고, 가동기간 종료 후이더라도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2~3년 정도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3)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북□□세무소에 경일철강상사(사업자번호 504-10-04467)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20,4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망인은 김○○으로부터 2012. 12. 31., 2013. 1. 30. 및 2013. 2. 28. 각 2,700,000원을 망인의 새마을금고 계좌(1901-1000-3732-5)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미 경험칙상의 가동연한인 60세를 지난 상태였고(만 63세 10개월 21일), 망인은 2011년, 2012년 각 연도별 근로소득을 20,400,000원으로 신고하여 위 60세를 넘어서도 일정한 노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위와 같은 사정 및 일반적인 건강상태, 평균적인 가동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평균 소득을 1,700,000원(= 20,400,000원 : 12개월)으로, 그 가동연한을 65세가 끝나는 날인 2015. 4. 25.까지로 각 인정하기로 한다(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소득을 2,7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 2,700,000원을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입금 기간 및 금원의 성격 불명확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근거가 되는 월 평균소득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계산근거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1949. 4. 26.생

나) 월 소득 : 위 1,700,000원

다) 가동기간 : 2013. 3. 19.(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5. 4. 25.(만 65세가 끝나는 날까지 라) 생계비 공제 : 망인의 수입 중 1/3

5) 일실수입 액수 : 26,899,326원(= 월 소득 1,700,000원 X 23.7347 × 2/3) 나. 기왕 치료비 : 18,867,680원

다. 개호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19.부터 사망일인 2013. 8. 17.까지 150일간 입원기간동안 망인를 개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호비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으므로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 법원 1998. 11. 8. 선고 87다카 10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장례비 : 원고 안○○ 3,000,000원

마.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의 사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한다.

① 이 사건 운동기구의 형태 및 구조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운동기구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이 제대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용자로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구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② 망인은 자신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대한 줄일 수도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점, 4 이 사건 운동기구에 대한 망인의 이용상 부주의(과실)가 역시 망인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손해 발생의 중요한 요인인 점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 13,730,101원[= (일실수입 26,899,326원 + 기왕치료비 18,867,680원) × 0.3]

나) 원고 안○○의 재산상 손해(장례비) : 900,000원(= 3,000,000원 × 0.3)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인적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2) 결정금액

가) 망인 : 10,000,000원

나) 원고 안○○ : 5,000,000원

다)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 : 각 2,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3,730,101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3,730,101원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

가) 원고 안○○(3/9 지분) : 7,910,033원(= 23,730,101원 × 3/9) 나)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각 2/9 지분) : 각 5,273,355원 (=23,730,101원2/9)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안○○에게 13,810,033원 (= 장례비 9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 상속금액 7,910,033원), 원고 박○○, 원고 박○○, 원고 박○○에게 각 7,273,355원(=위자료 각 2,000,000원 + 상속금액 각 5,273,3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숙

판사정승혜

판사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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