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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794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첫 번째 줄 “ 증인 J의 증언” 을 “ 제 1 심 증인 G의 증언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쪽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 ㆍ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대구지방법원 2018나302108)에서 ‘G, H, I이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47,610,737원 중 어망제작 기술자 F의 인건비 74,850,000원 부분을 변제한 사실’ 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선 행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 6, 13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 행판결에서는 F의 인건비 74,850,000원 부분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사실판단에 따른 사실 인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선행 자백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었던 것인데, 그 후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위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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