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3, 을가 6, 을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15497호로 ‘2012. 10. 24. 20:3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철 E역 내 남자화장실에서 원고 A가 소지한 손전등이 지하철역에 비치된 비상조명등인 것으로 오인하고 확인하던 중 시비되어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위 범죄사실에서 기재된 폭행행위를 ‘이 사건 폭행’이라고만 한다)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C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3219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결과 2013. 8. 6.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 이하 '이전 판결'이라고만 한다
)을 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3. 8.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인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판결에서 설시된 바에 따라 피고 C가 원고 A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