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4:50경 포천시 C 소재 마을회관 정자 위에서 마을 잔치를 하다가 피해자 D(43세)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