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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4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5: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21세)이 “형 여자 친구가 날 더 좋아한다, 형이 내 여자를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며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반성, 범행동기, 상해정도, 피해자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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