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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4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0:25경 서울 양천구 B 호프집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호프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아들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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