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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동료들의 소개로 합석하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전 직장동료인 F에 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내리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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