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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5 2018고단2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9:0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 여, 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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