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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8:05경 포천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옆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치우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약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망치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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