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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9.3.선고 2009나60482 판결
주주확인등
사건

2009나60482 주주확인 등

원고,항소인

윤○○ ( OOOOOO - OOOOOOO )

양주시 ○○읍 ○○리 000 - 0 002차아파트 OOO동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동학, 민홍기

피고,피항소인

1. 백○○ ( 000000 - 0000000 )

양주시 ○○ ○○리 ○○○ ○○○○아파트 OOO동 OO

OO호

2. 이○○ ( OOOO00 - 0000000 )

의정부시 OO2동 OOO - O 00000아파트 OOO동 ○○

○○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가합6004 판결

변론종결

2010. 7. 23 .

판결선고

2010. 9. 3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와 피고 백○○ 사이에서, 주식회사 ○○게르마늄의 발행주식 20, 000주 ( 1주 금액 5, 000원 ) 중 주식 9, 400주 ( 2002. 10. 30. 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백○○ ) 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 주식회사 ○○자원 발행주식 40, 000주 ( 1주 금액5, 000원 ) 중 주식 600주 ( 2002. 10. 30. 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윤 ) 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백○○ 사이에서, 주식회사 ○○자원 발행주식

40, 000주 ( 1주 금액 5, 000원 ) 중 주식 18, 800주 ( 2002. 10. 30. 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백으

O ) 및 주식회사 ○○게르마늄의 발행주식 20, 000주 ( 1주 금액 5, 000원 ) 중 주식 9, 400

주 ( 2002. 10. 30. 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백○○ ) 의 각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 주식회사 ○○ 자원 발행주식 40, 000주 ( 1주 금액 5, 000원 ) 중 주

식 1, 200주 ( 2002. 10. 30. 자 주주명부상 명의인 윤 ) 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9호증 , 을 제8 내지 11호증 ( 이상 가지번호가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자원 관련 사실 ( 1 ) 주식회사 ○○ 자원 ( 이하 ' ○○ 자원 ' 이라고만 한다 ) 은 2002. 9. 5. 폐기물 중간처 리업, 음식물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총 20, 000주 ( 1주 금액 5, 000원 ) 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2002. 10. 30. 자본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20, 000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40, 000주가 되었다 .

( 2 ) ○○ 자원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2002. 9. 5. 당시 ○○자원의 발행주식 20, 000주 중 원고가 10, 000주, 피고 백○○이 9, 400주, 피고 이○○가 6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주주구성을 전제로 하여 ○○ 자원은 창립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겸 이사, 피고 백○○을 이사, 피고 이○○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

( 3 ) ○○자원의 2002. 10. 31. 자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피고 이○○ 명의의 감사 사임서,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배정표, 신주청약서 등에 의하면, 2002. 10. 29. 당시의 ○○ 자원의 주주구성은 설립 당시와 달리 발행주식 20, 000주 중 원고가 10, 000주, 피고 백○○이 9, 400주, 윤 ( 원고의 동생 ) 이 6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자원은 2002 .

10.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이○○의 감사직 사임에 따라 윤 을 새로운 감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20, 000주 ( 1주 금액5, 000원 ) 의 신주를 주식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정하는 내용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

이에 따라 위 신주대금의 납입기일인 2002. 10. 30. 을 기준으로 ○○ 자원의 발행 주식40, 000주 중 원고가 20, 000주, 피고 백○○이 18, 800주, 윤, 이 1, 200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

( 4 ) ○○자원의 2007. 6. 27. 자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 자원은 피고 백○○을 주주구성에서 배제하고 원고와 윤 만이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2007. 6.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1인 이사로, 윤 을 감사로 선임하였고, 2007. 6. 27. 피고 백○○에 대한 이사퇴임 등기가 경료되었다 . ( 5 ) 피고들은 2007. 8. 경 원고와 윤 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합 575호로 ' ○○ 자원의 2002. 10. 29. 자 주주총회와 2007. 6. 20. 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와 윤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라 ' 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8.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로 공 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김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들은 2008. 1. 경 ○○ 자원을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에 해당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 15. ' ○○ 자원이 2007. 6. 20.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윤기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총 주식 중 48. 5 % 에 해당하는 주주인 백○○과 이○○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그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청구 중 ○○ 자원이 2002. 10. 29.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윤 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기각한다 '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2009. 2. 경 확정되었다 .

( 6 ) 원고는 2008. 6.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로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2. 패소 판결이 선고되자, 2009. 6. 5. ○○ 자원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윤 을 대표이사, 김●●을 이사, 양●●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당시 원고와 이○ 자원은 ○○자원의 발행주식 중 피고 백○○이 18, 800주, 피고 이○○가 적어도 6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제지하고 원고와 윤 만이 주주로 참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들은 2009. 6. 경 윤●●, 김●●, 양●●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 카합●●●호로 ' ○○ 자원의 2009. 6. 5. 자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달라 ' 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8.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장●●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김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들이 2009. 6. 경 ○○자원을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에 해당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로 제기하자, 원고는 직무집행정지로 인하여 ○○자원의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2009. 9. 29. 대표이사 윤●●을 통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

이에 따라 ○○ 자원의 경영권은 대표이사 원고, 이사 피고 백○○, 감사 윤 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 7 ) 한편, ○○ 자원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대금은 2002. 9. 5. 원고 개인의 ●●●● 은행 계좌 ( ○○○ - ○○○○○○ - ○○ - ○○○ ) 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자원의 ●●●●은행 계좌 ( OOO - 000000 - 00 - 000 ) 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납입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는 2002. 9. 2. 피고 이○○ 명의로 1억 원이 입금되었다. 그 무렵부터 2002. 10. 28. 이전까지 원고의 위 계좌에는 위와 같이 입출금된 1억 원 이외에 3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없고, 위 1억 원을 제외하면 위 기간 동안 위 계좌의 잔고는 약 마이너스 800만원에 머물렀다 .

○○ 자원의 증자 당시 발행주식대금은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서 2002 .

10. 29. 출금된 2억 원 중 1억 원이 2002. 10. 30. ○○ 자원의 ●●●●은행 계좌 ( ○○○○ - ○○○○ - ○○○○ - ○○○○○○ ) 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납입되었고, 출금된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뒤에서 보듯이 주식회사 ○○게르마늄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기에 앞서 2002. 10. 28. 위 계좌에는 윤 -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 .

나. 주식회사 ○○게르마늄 관련 사실 ( 1 ) 주식회사 ○○게르마늄 ( 이하 ' ○○게르마늄 ' 이라고만 한다 ) 은 2002. 10. 30. 침구류 제조업, 건강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총 20, 000주 ( 1주 금액 5, 000원 ) 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 ( 2 ) ○○게르마늄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2002. 10. 30. 당시 ○○게르마늄의 발행주식 20, 000주 중 원고가 10, 000주, 피고 백○○이 9, 400주, 김▲▲이 6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주주구성을 전제로 하여 ○○게르마늄은 창립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 겸 이사, 피고 백○○을 이사, 김▲▲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

( 3 ) ○○게르마늄의 상업등기부에 의하면, ○○ 게르마늄은 2007. 8. 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1인 이사로, 이▲▲을 감사로 선임하였다가, 2008. 8. 2. 개최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새로이 원고를 대표이사, 송▲▲을 이사, 김●●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

( 4 ) 피고 백○○은 2008. 4. 경 ○○게르마늄을 상대로 원고를 1인 이사로, 이▲▲을 감사로 선임한 2007. 8. 1. 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200●가합●●●●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2. ' ○○게르마늄이 2008. 8 .

2.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와 송▲▲을 이사로, 김●●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소집권자 이외에 그 절차나 내용에 다른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2007. 8. 1. 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8. 경 피고 백○○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 ( 5 ) 한편, ○○게르마늄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대금은 2002. 10. 29. 원고 개인의 ● ●●●은행 계좌 ( OOO - 000000 - 00 - 000 ) 에서 출금된 2억 원 중 1억 원이 2002. 10. 29. 출금되어 ○○게르마늄의 ●●●●은행 계좌 ( OOO - OOOO - O000 ○○○○○○ ) 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납입되었고, 출금된 2억 원 중 나머지 1억 원은 앞에서 보듯이 ○○ 자원의 증자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기에 앞서 2002. 10. 28. 원고의 위 계좌에는 윤 -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 .

2. 원고의 주장

○○ 자원과 ○○게르마늄은 모두 원고의 1인 회사로서, ○○자원 발행주식 40, 000주 중 2002. 10. 30. 자 주주명부상 피고 백○○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백○○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주식 18, 800주, 위 주주명부상 윤 -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가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주식 1, 200주, ○○ 게르마늄의 발행주식 20, 000주 중 2002. 10. 30. 자 주주명부상 피고 백○○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백○○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주식 9, 400주는 모두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데, 위 각 주식 가운데 피고 백○○ 명의의 ○○ 자원 주식 18, 800 주와 ○○게르마늄 주식 9, 400주는 원고가 피고 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 윤 - 명의의 ○○ 자원 주식 1, 200주 중 설립 당시의 600주는 원고가 피고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윤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나머지 600주는 위 600주에 대한 증자과정에서 원고가 윤. .. .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 .

3. 판단

가. 증명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 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가 되는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주식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제3

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나 실질관계에 비추어 명의차용사실이 규명되어야한다 .

나. ○○ 자원의 주주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원 설립 및 증자 당시의 주식인수대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 자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납입되었고, ○○자원의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 자원의 대표이사를 맡아 ○○ 자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으나, 한편 ○○ 자원이 설립될 무렵 피고 이○○ 명의로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이 설립 자본금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1억 원은 현재 ○○자원의 자본금 2억 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인 점, 피고들이 " 위 1억 원은 주식납입대금 명목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 원고가 피고 이○○로부터 위 1억 원을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2002. 11. 경부터 2005. 7. 경까지 사이에 피고 백○○이나 그의 남편인 서▲▲을 통하여 피고 이○○에게 변제하였고, 주식인수대금은 원고가 2002. 9. 5. 김 ▼ ▼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으며, 납입 후 즉시 그 돈을 찾아 김▼▼에게 변제하였다 " 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자원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 자원의 발행주식 20, 000주 중 피고 백○○이 9, 400주, 피고 이○○가 6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들도 2002. 10. 29. 주주총회를 통하여 피고 이○○가 ○○ 자원의 감사직에서 퇴임하고 윤 이 새로운 감사로 취임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자원의 2002. 10. 31. 자 변경등기 신청서의 관련 서류에는 피고 백○○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이○○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피고 이○○ 명의의 주식 600주를 윤 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의정부지방법원 20●●가합●●●호, 20●●가합 ●●●●호 사건의 결과도 피고들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내지 28호증, 갑 제32, 33, 34, 37, 38호증, 갑 제40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백○○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는 18, 800주, 피고 이○○가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는 1, 200주 중 600주 등 19, 400주 ( 18, 000주 + 600주 ) 의 실질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2 ) 다만, 앞서 본대로 피고 이○○가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는 1, 200주 중 나머지 600주는 2002. 10. 30. 신주발행 과정에서 피고 이○○가 아니라 윤 에게 배정된 후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한 점, 이러한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인 피고 이○○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여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피고 이○○도 자신이 위 주식의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식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 윤 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원고와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600주의 실질주주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이○○가 위 나머지 600주도 자신의 주식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3 ) 따라서, ○○ 자원의 주주확인 청구 중 피고 백○○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고 ,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600주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다 .

다.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백○○ 사이에 ○○게르마늄 발행주식 20, 000주 중 백○○ 명의의 주식 9, 4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는 없다. 하지만, 앞서 본대로 원고가 ○○게르마늄의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지금까지 ○○게르마늄의 대표이사를 맡아 주도적으로 경영해 온 점, 피고 백○○은 이○게르마늄의 설립 당시의 주식인수절차에 관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이

와 관련된 원인관계나 실질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백○○은 ○○게르마늄이 실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 ( 소위 Paper Compony ) 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갑 제31, 35, 36, 4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게르마늄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게르마늄 주식 9, 400주는 원고가 피고 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백○○에 대한 이 부분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는 정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백○○에 대한 청구 중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와 피고 이○○에 대한 청구 중 ○○자원의 주식 600주에 대한 주주확인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백○○에 대한 청구 중 ○○게르마늄의 주주확인 청구와 피고 이○○에 대한 청구 중 ○○자원의 주식 600주에 대한 주주확인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백○○ 사이에서 ○○게르마늄의 발행주식 20, 000주 중 주식 9, 4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 주식회사 ○○자원 발행주식 40, 000주 중 주식 6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박양준

판사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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