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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21.선고 2010가단435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단43579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용인시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DD

피고

▦▦주식회사

용인시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OO

변론종결

2010 . 11 . 23 .

판결선고

2010 . 12 . 21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45 , 650 , 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7 . 7 .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 윤▲▲은 2002 . 10 . 28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주차장용지 ( 아래에 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쓴다 . ) 를 1 , 200 , 100 , 000원에 분양받아 그 무렵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바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지는 않았다 .

나 . 김○○은 2003년 9월경 욱의 소개로 윤▲▲을 알게 되어 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 , 940 , 100 , 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 지상에 주차빌딩 상가 (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차빌딩이라고 쓴다 . ) 을 신축 · 분양하려고 하였다 .

다 . 윤▲▲은 2004 . 3 . 11 . 원고 회사 ( 설립 당시 상호는 發컨설팅 주식회사였는데 2005 . 10 . 10 .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 설립 당시 주주는 윤▲▲ ( 4 , 000주 ) , OO식 ( 윤▲▲의 매제 , 3 , 000주 , 이사 ) , ♠ ♠경 ( 十王욱의 처 , 3 , 000주 , 감사 ) 으로 되어 있었으나 ○○식 , ♠♠경은 명의상 주주로서 윤▲▲이 실질적 주주였다 .

라 . 김○○과 윤▲▲은 2004 . 11 . 13 . 김○○이 윤▲▲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인수하 여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차빌딩의 신축 · 분양사업을 하면서 윤▲▲에 대한 채 무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 분양대행보증금반환 등 체무 ) 를 이 사건 주차빌딩의 상가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 위 약정에 따라 윤▲▲은 윤▲▲ 명의의 주식 ( 4 , 000주 ) 은 王王욱에게 , OO식 명의의 주식 ( 3 , 000주 ) 은 김○○의 인척인 철에게 ,

♠♠경 명의의 주식 ( 3 , 000주 ) 은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ㅎㅎ 개발 주식회사 ( 아래 에서는 ㅎㅎ라고 쓴다 . ) 의 직원인 백○○에게 각 이전하였다 .

마 . 그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욱이었으나 김○○이 대표이사 및 이사 백이 ○ , 감사 한아 등을 지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 욱이 2005 . 5 . 18 . 원고 회 사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같은 날 백○○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 김○○의 친구 인 ▣▣균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 그 무렵 王욱의 주식 ( 4 , 000주 ) 중 3 , 000주는 김 OO에게 , 1 , 000주는 백○○에게 , 철의 주식 ( 3 , 000주 ) 은 한○에게 각 이전되었다 ( 이로써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은 , 백00 4 , 000주 , 김00 3 , 000주 , 한아이 3 , 000주가 됨 ) .

바 . 김○○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해두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백○○의 제안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 이에 따라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은 2005 . 6 . 13 . 자신에게 보통주식 12 , 000주의 , 김○○과 한아에 게 각 보통주식 9 , 000주씩의 각 신주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 고 , 2005 . 6 . 16 . ㅎㅎ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위 3인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여 증자를 마친 후 위 납입금을 다시 인출하였다 ( 이로써 원고 회사의 주주현황은 , 백○○ 16 , 000주 , 김○○ 12 , 000주 , 한ⓒⓒ 12 , 000주가 됨 ) .

사 . 한편 , 김○○은 2005 . 12 . 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를 백○○에서 자신으로 변경하 려고 하였는데 백○○이 대표이사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김○○과 백○○ 사이에 극심 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 김○○은 2006 . 3 . 24 . 백OO , 한아에게 원고 회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 위 2인이 주식 이전을 거부하자 2006 . 4 . 5 . 위 2인을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 2006 . 5 , 30 . 위 2인 및 원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9975호로 자신이 위 2인 명의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아 . 김○○과 백○○은 위와 같은 대립 중에 2006 . 6 . 2 . 백○○이 보유하거나 그가 위임받은 원고 회사의 주식을 3 , 150 , 000 , 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회사가 신축 중인 평택시를 대물변제하는 등의 합의 ( 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라 고 쓴다 . ) 를 하였으나 , 김○○은 이 사건 합의 직후부터 그 무효를 주장하다가 2006 . 6 . 23 . 백○○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취소 , 해제를 통보하였다 .

자 . 백○○은 2006 . 6 . 8 . 피고 회사를 설립 ( 대표이사로 ○○식을 , 이사로 미기를 , 감사로 이O범을 각 세움 ) 하고 , 2006 . 6 . 14 . 한편으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 - 다 른 한편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식을 대신하여 , 위 두 회사 사이에 원고 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차빌딩을 매매대금 10 , 336 , 685 , 862원에 매도 하되 , 그 중 10 , 286 , 685 , 862원은 이 사건 주차빌딩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채무 ( 9 , 446 , 655 , 862원 ) 와 이 사건 도지를 담보로 한 융자금채무 ( 840 , 030 , 000원 ) 의 인수로 갈 음하기로 하고 , 나머지 50 , 000 , 000원은 계약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쓴다 . ) ,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 회사 설립시 납 입한 주금 50 , 000 , 000원을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 로 피고 회사에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

차 . 주식회사 88엠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타경 3003호로 원고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8 . 4 . 18 . 이 사건 주차빌딩은 구분건물로 분할되어 원고 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가 경료되었다 .

카 . 피고 회사도 이 사건 주차빌딩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합102호 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 4 . 18 . 접수 제16XX호로 위 법원 2008타경 3003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피고 회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경료되었다 .

다 . 피고 회사는 2008 . 7 . 11 . 원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인 대전 지방법원 2008가합1155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 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고 쓴다 . ) 를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차빌 딩은 원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은 무효이고 , ② 또한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의 1인 회사이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은 회사와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 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대전고등법원 2009나5934호로 항소를 제 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파 . 원고 회사는 2008 . 9 . 19 . 변호사 김○○에게 이 사건 본안소송을 위임하였는데 , 착수금 3 , 300 , 000원 , 성공보수로 55 , 000 , 000원 (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함 ) 합계 58 , 300 ,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

내지 5 , 8호증 ,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 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 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보면 , 이 사건 가처분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패 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상 법상의 절차위반 때문이고 , 매매계약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실체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부당가처분 또는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부당가처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 오히려 , 앞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김○○이 이 사건 합의 직후부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던 점 , 백○○은 위 합의 직후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김○○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찾아가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와 주차빌딩을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백○○이 원 고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1 인 주주인 김○○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반대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 여 주주총회를 생략하였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백○○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 당가처분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나 . 나아가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 소송위임자와 수임 자인 변호사와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 아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금액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 대법원 1970 . 8 . 31 . 선고 70다1069 판결 ) , 그 보수액이 상당한 정도의 금액 이라고 보이는 경우 그 금원이 성공보수 명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 이는 소송의 청구금액과 승소금액 , 그 소송의 난이 및 진행상황 ,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 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물가 액이 11억 8 , 0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 , 위 소송에서 원고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실 , 이 사건 본안소송은 3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 위 인정과 같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물 가액 및 승소금액 , 진행 상황 등에 비 추어 보면 , 원고 회사와 변호인 사이의 약정 보수인 58 , 300 , 000원은 상당한 범위를 초 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8 , 300 , 000원 에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자인하는 13 , 249 , 225원을 차감한 45 , 650 , 033원 ( = 58 , 300 , 000원 - 13 , 249 , 225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 7 . 7 . 부터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엄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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