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에서 9,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2. 8. 별지 목록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1억 원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출자금으로 주식 1만 주를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위 주식 중, 원고는 4,900주(49%), 피고 C은 100주(1%), D은 4,900주(49%), E는 100주(1%)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되었고, 이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등기상 이사(원고, 피고 C, D; 원고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E)로 취임하였다.
나. E는 2002. 3.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F이 그 무렵 입사하여 E 명의의 주식 100주의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상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B는 2002. 4.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와 함께 D 명의의 주식 4,900주 중 1,500주(15%)의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2008. 4. 28.에는 1억 원을 출자하여 1만 주를, 2009. 4. 27.에는 2억 원을 출자하여 2만 주를 각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유상증자로 추가로 발행된 주식 총 3만 주는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4,700주(49%), 피고 B에게 4,500주(15%), 피고 C에게 300주(1%), D에게 10,200주(34%), F에게 300주(1%)가 각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9. 4. 27.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4만 주 중, 원고는 19,600주, 피고 B는 6,000주, 피고 C은 400주, D은 13,600주, F은 400주의 각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되었다.
2. 판 단
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들 명의로 등재된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