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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8나2064994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12. 11. 29.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3억 원(발행주식 60,000주)으로 설립되었고,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이하 언급되는 주식은 모두 E 발행주식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 E 설립 당시부터 2015. 11. 29.까지 피고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E 주주명부 변동내역 주주명부상 피고 E 설립 당시 발행주식 60,000주 중 원고가 21,000주를 인수하였고, 피고 E가 2014. 3. 10.경 자본금을 5억 원(총 발행주식 100,000주)으로 증자하면서 발행한 신주 40,000주는 G이 전부 인수하였다.

2014. 5. 12. 원고가 주식 21,000주를 F에게 양도하고(갑 제3호증의 2), G이 주식 30,000주를 F에게 양도하여(갑 제3호증의 1), F이 51,000주를, G이 1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2014. 7. 10. F이 주식 20,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하고(갑 제5호증의 1), G이 주식 10,000주를 I에게 양도하여(갑 제40호증), F이 31,000주를, 피고 B가 20,000주를, I가 1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2016년 1월경 F이 주식 31,000주 중 11,000주를 55,000,000원에 피고 B에게, 각 10,000주를 각 50,000,000원에 피고 C, D에게 양도하여(갑 제8호증의 1 내지 3), 현재 주주명부상 피고 E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피고 B가 31,000주를, 피고 C, D이 각 10,000주를, I가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이상의 주주명부 변동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012. 11. 19. 2014. 3. 10. 2014. 5. 12. 2014. 7. 10. 2016. 1. 최초 발행 (60,000주) 기타 (39,000주) 기타 (39,000주) 기타 (39,000주) 기타 (39,000주) 기타 (39,000주) A (21,000주) A (21,000주) F (51,000주) F (31,000주) C(10,000주) D(10,000주) 신규 발행 (40,000주) G (40,000주) B (31,000주) B (20,000주) G(10,000주) I(10,000주) I(10,000주) 피고 B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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