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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2가합865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 23, 28,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안성시 I 전 1,153평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K은 1950. 5. 29. 무렵 위 부동산을 소작하던 사람으로서, 1959. 11.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됨)에 의하여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부동산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안성시 L 전 42평,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각각 분할되었다.

현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7/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10/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제3부동산 안성시 M(이후 환지를 거쳐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일부가 되었다)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O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5. 5. 16.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4부동산 안성시 P(이후 환지를 거쳐 이 사건 제4부동산이 되었다)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Q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2. 27.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5, 6부동산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리고 안성시 R 이후 환지를 거쳐 이 사건 제6부동산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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