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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13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4, 5부동산 중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1979. 1. 5. 사망한 H의 배우자이고, 원고, 선정자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I(2015. 5. 6. 사망), 피고 E, C은 피고 B과 H의 자녀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피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은 1980. 1. 29. I, 피고 B 앞으로 각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피고 E, C 앞으로 각 1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13.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I의 지분은 피고 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23.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피고 B 명의의 지분 전부(14분의 6)는 피고 C, D 앞으로 각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3부동산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1984. 7. 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1. 23. 피고 C, D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은 1980. 12. 20. I, 피고 B 앞으로 각 1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피고 E, C 앞으로 각 14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13. 이 사건 제4부동산 중 I의 지분(14분의 3)은 피고 B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은 1980. 1. 29. I, 피고 B 앞으로 각 1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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