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안성시 I 전 1,153평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위 부동산은 1959. 3. 18. 42평이 분할되고 AE 전 1,111평(이하 ‘AE 토지’라 한다)이 남게 되었다.
그 후 AE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로 남아 있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7/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18 지분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10/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제3부동산 안성시 M 답 734평[이후 환지를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의 일부가 되었다]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O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5. 5. 16.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4부동산 안성시 P 답 1,406평[이후 환지를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가 되었다]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Q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2. 27.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5부동산 안성시 AP 답 863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