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9 2014가단10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자,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 관계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44. 3. 13.에 같은 해

2. 10. 매매를 원인으로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2. 3.에 1991.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경북 성주군 E 답 2,337㎡ 자체를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2부동산”, 그 중 망 D 또는 피고 C 명의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2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65. 12. 23.에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망 F, 망 D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합계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1969. 1. 30.에 같은 달 27.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나머지 2분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 F, 망 D 명의로 각 4분의 1 공유지분씩 합계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결국 망 F, D이 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D 명의의 이 사건 제2공유지분에 관하여 2012. 12. 3.에 1991.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제3부동산(이하 경북 성주군 H 임야 3정1단8무보 자체를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3부동산”, 그 중 망 D 또는 피고 C 명의의 3분의 1 공유지분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제3공유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18. 3. 15. 망 I 명의로 사정이 되었다가, 1970. 9. 2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망 J, 망 D, K 명의로 각 3분의 1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