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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5149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별지 목록 순번 6 토지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사천시 J동(이하 ‘J동’이라고만 한다) K 답 557평은 1949. 5. 12. L 답 145평(479㎡) L 답 145평(479㎡)은 1953. 7. 15.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10. 1.경 그 중 137㎡가 V으로, 12㎡가 W로 각 분할되어 현재의 330㎡가 되었다.

과 M 답 412평(1362㎡) 2필지로 분할되었는데(이하 지번으로만 위 토지들을 특정한다), 위 토지들의 소유자 망 C은 1961. 9. 30. 피고의 형 G에게 M 토지를 증여하였고, 1981. 12. 2. 미등기 상태이던 L 토지를 등기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L 토지(현재별지 목록 순번 6 토지가 되었다)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N 소유이던 K 토지는 1949. 5. 12. L 토지와 M 토지 2필지로 분할된 사실, ② M 토지에 관하여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1. 9. 30. G(O생) 앞으로 1954.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L 토지에 관하여 1981. 12. 2. 국(관리청 국세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P, Q, R, S 앞으로 1954.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피고(T생) 앞으로 1981.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L 토지는 M 토지와 피고에게 증여된 U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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