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군 C 임야 51,967㎡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 1) 원고 종중은, 황해도 해주에 본관을 두고 D로 알려진 고려시대 E의 아버지 F을 시조로 하는 G 종중의 소종중으로 G 23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고 있다. 2) 원고 종중의 중시조인 H은, 1592년 임진년 당시 사망한 I(G 21세손)의 손자로서, 소과에 합격하여 안성시 J에서 거주하였고, 그 3세손으로 무과에 합격하여 청주훈련대장을 지낸 K이 안성시 L에 살게 되면서, 원고 종중원들은 위 J와 L에서 거주하여 왔다.
3) 원고 종중은 2009. 12. 8.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 종중의 계보 및 종원 등 1) 원고 종중의 공동시조인 H은 아들로 M(독자), 손자로 N(독자)을 두었고, 그 증손자로 K과 O을 두었다.
2)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P은 O의 후손이고, 피고를 비롯한 Q, R는 K의 후손들이다. 다. 부동산의 등기 1)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70. 8. 18. Q, R, 피고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2) 한편, 1970. 8. 18. Q, S, T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경기도 안성군 U 임야 1정8단3무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V 임야 1정2단2무보 및 같은 W 임야 20,243㎡에 관하여는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현재 Q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 40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