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8 톤 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쌍용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푸른 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트럭의 적재함 우측 상단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크레인 작업대 하단 부분을 들이받아, 위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피해자 G(65 세) 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09:35 경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전, 후 벽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시체 검안서
1. 진단서,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