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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6: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임상 교차로를 삼기 쪽에서 어 곳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h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 /h 이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0km /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맞은편에서 어 곳 교차로 쪽에서 황 등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C(67 세) 가 운전하던

D CA110B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6 경 원광대학 교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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